PRECEDENT · 2013두9410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94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1993.5.4. 취득한 토지가 2005.6.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위 토지 일대가 2006.7.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甲이 2009.3.6. 토지를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1993.5.4. 취득한 토지가 2005.6.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위 토지 일대가 2006.7.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甲이 2009.3.6. 토지를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을 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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