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되는 시기 및 실효 범위 [2]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어느 전과의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도 그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2] 형법 제6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 [3] 형법 제6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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