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3235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2014.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32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7조, 제62조 /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제8조 제2항 [별표 6]
연결
관련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7조 · 통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2조 · 횡단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8조 · 보행자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 신호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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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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