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7조, 제62조 /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제8조 제2항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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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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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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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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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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