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5433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54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권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가 있어야 지방세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이라는 충당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외에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2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호, 제4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1호, 제76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문언과 취지, 충당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권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지방세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이라는 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2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참조)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2항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1호, 제76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참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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