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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2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3조
송달서
제14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5조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제16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제18조
공시송달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0조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22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23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5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2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29조
수정신고의 절차
제3조
권한 위탁의 고시
제30조
후발적 사유
제31조
경정 등의 청구
제32조
기한 후 신고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5조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6조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3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제37의2조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4조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40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41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2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45조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제46조
납세담보의 제공
제47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8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5조
기한의 특례 사유
제50조
지방세의 우선
제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51의2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2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
제52의2조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제53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제54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5조
세무조사의 중지
제55의2조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의3조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의2조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59조
이의신청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제60조
심판청구
제61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62조
의견진술
제62의2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의3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제63조
보정요구
제64조
결정 등
제65조
결정의 경정
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7조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0조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제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72조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7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5조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9조
자격증명서
제8조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제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제81조
서류접수증 교부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의2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6의2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7의2조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9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의2조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9조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제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1조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92조
수당 등
제92의2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92의3조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제93조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제93의2조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의3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제93의4조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의5조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의2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