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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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7-01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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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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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제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2조 서류송달의 방법제13조 송달서제14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제15조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제16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제18조 공시송달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제20조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제22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제23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25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제2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제29조 수정신고의 절차제3조 권한 위탁의 고시제30조 후발적 사유제31조 경정 등의 청구제32조 기한 후 신고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제35조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제36조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37조 ~ 제58조 (30개)
제3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제37의2조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제4조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제40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제41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제42조 물납재산의 환급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제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제45조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제46조 납세담보의 제공제47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48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제5조 기한의 특례 사유제50조 지방세의 우선제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51의2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제52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제52의2조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제53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제54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제55조 세무조사의 중지제55의2조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55의3조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제56의2조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59조 ~ 제83조 (30개)
제59조 이의신청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제60조 심판청구제61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제62조 의견진술제62의2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62의3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제63조 보정요구제64조 결정 등제65조 결정의 경정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제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제7조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제70조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제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제72조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7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5조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제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제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제79조 자격증명서제8조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제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제81조 서류접수증 교부제82조 포상금의 지급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의2조 ~ 제95조 (24개)
제83의2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86의2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87의2조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9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8의2조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제9조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제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91조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제92조 수당 등제92의2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제92의3조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제93조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제93의2조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제93의3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제93의4조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93의5조 세무공무원 교육훈련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제94의2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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