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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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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