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물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으나 각 사람의 창작활동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의 성격(=결합저작물) [2] 가사와 악곡으로 구성된 외국곡 중 甲이 가사 부분을 새로이 창작하고 乙 등이 악곡 부분을 편곡하여 만든 노래에 관하여 외국곡의 국내 관리자인 丙 주식회사가 저작권신탁계약상 수탁자인 丁 법인에 乙 등이 작성한 ‘위 곡의 작곡 또는 편곡 등 곡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작품신고를 한 다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받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작사자에게 귀속될 저작권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노래는 甲과 乙 등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므로, 乙 등이 저작재산권 지분을 포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丙 회사는 甲에게 저작권사용료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민법 제74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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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저작권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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