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260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간치상·사기·사기미수·부착명령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26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2]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4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2조, 제342조, 제362조 제1항, 제363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