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2046
판례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2046
홈 / 판례·제재 / 2015도2046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 /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제3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156의2조
형사소송규칙 제33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33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법 제361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36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361의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36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