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2046
판례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20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 /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제3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 ·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56-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33조 · 속기록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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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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