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위 대차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454조, 제750조,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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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93조
상법 제4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54조
상법 제7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19조
상법 제7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24조
상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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