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32844 판례

양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328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참조), 제8항(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참조), 민법 제703조, 상법 제195조,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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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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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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