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13309 판례

보험금

광주고등법원 · 2016.04.08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133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乙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甲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乙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甲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법 제65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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