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및 위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불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399조 제3항 참조)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제425조,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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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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