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합병 전 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합병 전 회사의 위반행위 후 회사가 합병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6.19. 기획재정부령 제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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