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3072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 2016.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30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합병 전 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합병 전 회사의 위반행위 후 회사가 합병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6. 19. 기획재정부령 제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4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