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을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근거로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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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현행 제113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113조 제6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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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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