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두 처분의 취소 청구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가)목, 제2-2호, 제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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