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박을 건조하는 甲 주식회사가 외국법인들과 체결한 선박 건조·인도 계약에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甲 회사가 선박을 지연하여 인도한 후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가 대금감액분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선주로부터 대금감액분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받은 후, 대금감액분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 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다음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된 대금감액분과 이자는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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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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