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32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으로 받아 2009 사업연도에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이유로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분배금이 2009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분배금을 지급받은 2009 사업연도라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참조), 부칙(1998. 1. 13.) 제2조 제4항, 제5항, 부칙(2007. 12. 21.) 제2조 제5항, 민법 제80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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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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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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