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085 판례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대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0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 및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채권 중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2]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 [2] 구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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