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의 남편 乙의 채권자 丙이 제1심에서 乙을 대위하여 甲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은 낙찰대금을 乙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원심에서 위 부동산은 甲과 乙의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丙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丙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62조 / [2]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6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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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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