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중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60개월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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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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