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마1324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 2017.02.17 · 자 · 사건번호 2016마13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중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60개월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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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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