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1830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7.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18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丙과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乙 소유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여 乙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종전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부동산 및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자, 甲이 丙을 상대로 후행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이 후행 대물반환예약의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선행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환송 후 원심이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법원조직법 제8조 / [2] 법원조직법 제8조,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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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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