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조
PRECEDENT · 2013다8960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9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여기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상가를 신축 및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丙 등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에 ‘乙 주식회사가 사업부지 신탁등기 및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한다’고 정하였는데, 丙 등이 분양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甲 회사 및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乙 회사는 甲 회사와 같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丙 등은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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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8조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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