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54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보상내용 관련 규정과는 다른 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 회사는 지게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4]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Ⅱ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다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보상 내용을 고려하면 위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甲 회사와 乙 회사 등이 지게차 사고로 피보험자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대인배상Ⅱ에 포함시켜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4]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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