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2691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26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83조, 제719조 / [2]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