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2691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26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83조, 제719조 / [2]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6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2조 · 공법인의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9조 · 타인을 위한 보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65조 · 손해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83조 · 화재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19조 · 책임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50조 ·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56조 ·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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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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