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677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5-04-16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6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 일정 비율을 감면받아 왔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받아 왔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란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과 함께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12.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것)에 한국가스공사의 명칭, 자본금 및 주식 등의 주식발행사항, 임·직원 및 이사회 등 기관의 구성, 법인의 업무, 예산 및 회계,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5.12. 법률 제38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18조, 제21조(현행 제11조 참조), 구 지방공기업법(2013.6.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3 제1항(현행 삭제), 구 지방공기업법(2014.3.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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