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5215
판례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52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의 정도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관련 법령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5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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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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