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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LAW · 법률
지방공기업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제10의2조
기업 직원
제11조
기업관리규정
제12조
권한의 위임 등
제13조
특별회계
제14조
독립채산
제15조
사업연도
제16조
회계처리의 원칙
제17조
출자 등
제18조
장기대부
제19조
지방채 등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일시차입금
제20의2조
선수금
제21조
원가계산
제22조
요금
제23조
예산의 편성
제24조
예산의 구분
제25조
예산의 내용
제26조
예산안의 제출
제27조
수입금 마련 지출
제28조
예산의 집행
제29조
예산의 전용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제30조
예산의 이월
제31조
예비비
제32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제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
제34조
회계의 총괄
제34의2조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제35조
결산
제35의2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36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37조
이익의 처리
제38조
손실의 처리
제39조
회전기금
제4조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제40조
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1조
기업자산의 관리
제42조
계약
제43조
위임규정
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제45조
조직에 관한 특례
제46조
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47조
사업 조정
제48조
변상책임
제49조
설립 등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50조
공동설립
제51조
법인격
제52조
사무소
제53조
출자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56조
정관
제57조
등기
제57의2조
해산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제58의2조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59조
임기 및 직무
제6조
「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제60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제6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62조
이사회
제63조
직원의 임면
제63의2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3의3조
임직원의 보수
제63의4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63의5조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63의6조
징계 요구 등
제63의7조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3의8조
인사감사 등
제64조
사업연도
제64의2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64의3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4의4조
청렴서약서의 제출
제64의5조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64의6조
이의신청
제65조
예산
제65의2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65의3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5의4조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65의5조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제66조
결산
제66의2조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제68조
사채 발행 및 차관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제7조
관리자
제70조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71의2조
재정 지원
제71의3조
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71의4조
물품 관리
제72조
선수금
제73조
감독 등
제74조
제75조
「상법」의 준용
제75의2조
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75의3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75의4조
권한의 위탁
제75의5조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75의6조
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제76조
설립ㆍ운영
제77조
비용 부담
제77의2조
해산
제77의3조
제77의4조
제77의5조
제77의6조
제77의7조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제78의2조
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제78의3조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제78의4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제78의5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78의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8의7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79조
국고지원
제79의2조
제79의3조
권한의 위임
제8조
관리자의 권한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제80의2조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벌칙
제84조
과태료
제8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
관리자의 업무
제9의2조
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