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공기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19 · 소관 - · 총 132조
지방공기업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19 · 조문 1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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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제10의2조 기업 직원제11조 기업관리규정제12조 권한의 위임 등제13조 특별회계제14조 독립채산제15조 사업연도제16조 회계처리의 원칙제17조 출자 등제18조 장기대부제19조 지방채 등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일시차입금제20의2조 선수금제21조 원가계산제22조 요금제23조 예산의 편성제24조 예산의 구분제25조 예산의 내용제26조 예산안의 제출제27조 수입금 마련 지출제28조 예산의 집행제29조 예산의 전용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제30조 예산의 이월제31조 예비비제32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제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제34조 회계의 총괄
제34의2조 ~ 제58의2조 (30개)
제34의2조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제35조 결산제35의2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제36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제37조 이익의 처리제38조 손실의 처리제39조 회전기금제4조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제40조 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제41조 기업자산의 관리제42조 계약제43조 위임규정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제45조 조직에 관한 특례제46조 업무 상황의 공표 등제47조 사업 조정제48조 변상책임제49조 설립 등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제50조 공동설립제51조 법인격제52조 사무소제53조 출자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제56조 정관제57조 등기제57의2조 해산제58조 임원의 임면 등제58의2조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59조 ~ 제7조 (30개)
제59조 임기 및 직무제6조 「지방자치법」 등의 적용제60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제6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제62조 이사회제63조 직원의 임면제63의2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제63의3조 임직원의 보수제63의4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제63의5조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제63의6조 징계 요구 등제63의7조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제63의8조 인사감사 등제64조 사업연도제64의2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제64의3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제64의4조 청렴서약서의 제출제64의5조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제64의6조 이의신청제65조 예산제65의2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제65의3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제65의4조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제65의5조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제66조 결산제66의2조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제67조 손익금의 처리제68조 사채 발행 및 차관제69조 여유금의 운용제7조 관리자
제70조 ~ 제79조 (30개)
제70조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제71의2조 재정 지원제71의3조 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제71의4조 물품 관리제72조 선수금제73조 감독 등제74조 제75조 「상법」의 준용제75의2조 업무 상황의 공표 등제75의3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제75의4조 권한의 위탁제75의5조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제75의6조 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제76조 설립ㆍ운영제77조 비용 부담제77의2조 해산제77의3조 제77의4조 제77의5조 제77의6조 제77의7조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제78의2조 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제78의3조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제78의4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제78의5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제78의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78의7조 국회에 대한 보고제79조 국고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