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대하여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가 위 결정이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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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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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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