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223
판례
선박책임제한
대법원 · 2014.05.09 · 자 · 사건번호 2014마2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상법 제769조 제1호에서 정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선박을 운항하여 운송한 화물을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乙 회사가 위 화물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무단 반출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인 丙 외국회사에 화물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이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위 손해에 관한 채권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769조 제1호, 제774조 제1호 / [2] 상법 제769조 제1호, 제774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2조 · 공법인의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69조 ·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70조 · 책임의 한도액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74조 ·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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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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