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상법 제769조 제1호에서 정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선박을 운항하여 운송한 화물을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乙 회사가 위 화물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무단 반출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인 丙 외국회사에 화물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이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위 손해에 관한 채권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769조 제1호, 제774조 제1호 / [2] 상법 제769조 제1호, 제774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2조
상법 제7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69조
상법 제7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70조
상법 제7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7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