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769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76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공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남강댐이 건설되고 보상이 완료된 후 새로이 어업권을 취득한 甲 등은 댐 보강공사의 시행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4]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을 때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체의 보상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그 부관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그 효력이 어업권의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3] 수산업법 제41조, 제46조, 제47조 / [4]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12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