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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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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