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40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에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5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 제19조 제7호 / 〔2〕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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