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후2535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4후25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선출원상표 “”과 동일한 상표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요부의 호칭이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 /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33조 · 상표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5조 · 선출원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조 · 재외자의 상표관리인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8조 · 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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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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