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乙이 甲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甲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乙의 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乙이 甲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甲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절차와는 달리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가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甲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乙의 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615조 제1항, 제624조, 제625조 제1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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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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