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579935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5799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乙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의 의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가래검사를 처방받았는데도 가래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바람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래검사 처방일 이후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복용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 乙과 甲 회사는 각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甲 회사는 가래검사 처방일 전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乙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의 의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가래검사를 처방받았는데도 가래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바람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은 의사로부터 결핵이 의심되므로 가래검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가래검사 처방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 공기 중 전염이 되는 결핵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가래검사 결과 결핵이 아니라는 확진이 나올 때까지 신생아들과의 접촉을 피하여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래검사 처방일 이후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 乙과 甲 회사는 각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甲 회사는 신생아 부모들과 甲 회사가 체결한 산후조리원 계약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래검사 처방일 전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751조, 제756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