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복무 중 사망한 甲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의위원회가 망인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표 1]의 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후 유족 乙에게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망인의 유족인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군인사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54조
행정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