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5551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7.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55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여기서 ‘다른 사업자’는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 중 일부가 성격상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계약금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업결합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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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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