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5551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7-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55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여기서 ‘다른 사업자’는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 중 일부가 성격상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계약금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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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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