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2692
판례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26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안장 대상 요건을 갖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경우, 의결 대상(=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본문
관련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4항 제5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3. 대통령령 제27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관련 근거 법령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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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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