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군인사법
LAW · 법률

군인사법

법률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조문 1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격사유 등
제10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1조
장교의 임용
제11의2조
예비장교후보생
제11의3조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제14의2조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5조
임용연령 제한
제16조
보직
제16의2조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7조
임기
제17의2조
보직해임
제17의3조
원수 임명
제18조
합동참모의장 임명
제19조
참모총장 등의 임명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1조
병과장 임명
제22조
능률 증진
제23조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제23의2조
상훈
제24조
진급
제24의2조
임기제 진급
제24의3조
근속진급
제24의4조
명예진급
제25조
진급권자
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7조
제28조
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29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2의2조
기본원칙
제3조
계급
제30조
특별진급
제30의2조
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31조
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2조
진급 낙천
제33조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제34조
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5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35의2조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제36조
정년 전역 등
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38조
전역심사위원회
제39조
전역 보류
제4조
서열
제40조
제적
제41조
퇴역
제42조
예비역 편입
제43조
전역 및 제적의 권한
제44조
신분보장
제45조
제46조
제46의2조
전직지원교육
제46의3조
제46의4조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제46의5조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제46의6조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47조
제47의2조
제47의3조
복제 및 예식
제48조
휴직
제49조
휴직기간
제49의2조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제5조
병과
제50조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1의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51의3조
제51의4조
제52조
보수
제53조
실비변상
제53의2조
명예전역
제54조
보상
제54의2조
전사자등의 구분
제54의3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의4조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의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54의6조
자료의 요청
제54의7조
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제55조
연금
제56조
징계 사유
제56의2조
징계부가금
제57조
징계의 종류
제58조
징계권자
제58의2조
징계위원회
제58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제59의2조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59의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59의4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제5의2조
전군
제6조
복무의 구분
제60조
항고
제60의2조
항고심사위원회
제60의3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61조
위임규정
제62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62의2조
장려금의 지급
제62의3조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제63조
인사기록
제64조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제65조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7조
벌칙
제7조
의무복무기간
제8조
현역정년
제9조
임용
제9의2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의3조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