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사법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112조
군인사법 · 법률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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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 등제10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1조 장교의 임용제11의2조 예비장교후보생제11의3조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제14의2조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제15조 임용연령 제한제16조 보직제16의2조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제17조 임기제17의2조 보직해임제17의3조 원수 임명제18조 합동참모의장 임명제19조 참모총장 등의 임명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제21조 병과장 임명제22조 능률 증진제23조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제23의2조 상훈제24조 진급제24의2조 임기제 진급제24의3조 근속진급제24의4조 명예진급제25조 진급권자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7조 ~ 제46의6조 (30개)
제27조 제28조 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제29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제2의2조 기본원칙제3조 계급제30조 특별진급제30의2조 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제31조 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제32조 진급 낙천제33조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제34조 원계급으로의 복귀제35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제35의2조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제36조 정년 전역 등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제38조 전역심사위원회제39조 전역 보류제4조 서열제40조 제적제41조 퇴역제42조 예비역 편입제43조 전역 및 제적의 권한제44조 신분보장제45조 제46조 제46의2조 전직지원교육제46의3조 제46의4조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제46의5조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제46의6조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47조 ~ 제59조 (30개)
제47조 제47의2조 제47의3조 복제 및 예식제48조 휴직제49조 휴직기간제49의2조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제5조 병과제50조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제51의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제51의3조 제51의4조 제52조 보수제53조 실비변상제53의2조 명예전역제54조 보상제54의2조 전사자등의 구분제54의3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제54의4조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제54의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제54의6조 자료의 요청제54의7조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제55조 연금제56조 징계 사유제56의2조 징계부가금제57조 징계의 종류제58조 징계권자제58의2조 징계위원회제58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제59의2조 ~ 제9의3조 (22개)
제59의2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제59의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제59의4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제5의2조 전군제6조 복무의 구분제60조 항고제60의2조 항고심사위원회제60의3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제61조 위임규정제62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제62의2조 장려금의 지급제62의3조 금융상품의 재정지원제63조 인사기록제64조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제65조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7조 벌칙제7조 의무복무기간제8조 현역정년제9조 임용제9의2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9의3조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