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그의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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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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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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