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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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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