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마5671
판례
임시이사변경신청서
대법원 · 2017.10.27 · 자 · 사건번호 2017마56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항고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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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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