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마5671 판례

임시이사변경신청서

대법원 · 2017.10.27 · 자 · 사건번호 2017마56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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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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