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乙에게 굴삭기를 가지고 공터로와 달라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위 굴삭기에 관하여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가 丙은 면책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丙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작업 당시 丙은 甲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작업 일정을 전달하고 현장에 참여한 것일 뿐이므로 굴삭기의 임차인은 丙이 아니라 甲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丙이 굴삭기의 임차인으로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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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618조,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 [2] 민법 제105조, 제618조,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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