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8318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83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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