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9984 판례

고문료청구의소등

대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9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른 보충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고용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때)

[2]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186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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