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른 보충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고용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때) [2]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186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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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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