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에 관한 소명의 정도 및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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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8조
민사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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