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4531
판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45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그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제8항 참조), 제44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 관리업무의 인계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 관리규약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 · 분쟁조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0조 ·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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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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