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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검색 결과 18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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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3조① 개인파산등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제24조에 규정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규정한 변호사(이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2.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3.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4.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5.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6.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4조①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소송기록 표지의 해당 당사자 표시란에 구조결정의 범위에 따라 소송구조사실을 적어야 한다.(예시) "소송구조(소장인지대)", "소송구조(변호사비용)", "소송구조(전부)"②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표지의 대리인 표시란과 조서 및 판결서에 "변호사 ○○○(소송구조)"라고 적는다.③ 소송이 계속하는 중에 구조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은 "소송구조" 등 기재 부분을 주말하고, "구조취소"라고 적는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1조① 법 제129조제2항,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100만원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의 기본보수액은 제1항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1.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자백 판결, 자백간주 판결 또는 무변론 판결로 완결된 사건에서 원고 또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2. 제1호 외에 제10조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사자가 수인이거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2조①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60세 이상인 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5조①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 및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 경우 24만 원(면책여부 결정시)2. 개인회생신청사건의 경우 42만 원(변제계획 인가여부 결정시)②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조의2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건의 수, 업무량, 소속 법관의 수, 사무분담의 편의 기타 각 법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구조 신청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③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④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개정 2023.4.18> ⑤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조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4조국고에서 지급할 소송구조 집행관의 보수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3조의2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3조①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② 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③ 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④ 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⑤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의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하고, 그 밖에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4조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 국고대납 사건, 소송구조 사건 및 제5조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심에서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완결일로부터 1월2. 상소심에서 완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상소심으로부터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로부터 2주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0조소송구조 변호사로 선임되었다가 해당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때 또는 해당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때에는 그 변호사가 소송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변론준비 또는 변론활동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판장의 재량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1조의2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은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당사자의 수, 소송구조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소송구조결정의 취소나 사임의 사유, 소송기록의 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본보수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위 기본보수액의 1배 범위에서 증액 또는 기본보수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7조① 납입결정ㆍ추심결정을 하여야 할 법원과 그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결정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상속인 또는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소송을 승계한 경우, 수소법원은 소송승계인이 유예된 소송비용을 지급할 자금능력을 갖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구조취소결정 없이 직권으로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의 납입결정을 할 수 있다[전산양식 A1337].2. 민사소송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결정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조① 각급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때(단, 패소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제외)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소송구조신청서[전산양식 A1330] 및 재산관계진술서[전산양식 A1331]를 그 기재례와 함께 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법원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등 실무처리 중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8조각급법원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의 선임안내 및 우선상담 변호사의 지정에 관한 사무는 대응 지방변호사회 또는 지회(다음부터 "변호사회"라 한다)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구조 수요, 업무효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