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관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이 경감된 사안에서, 위 토지 중 재산세의 50/100이 경감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위 처분 중 50/100 관련 부분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제3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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