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추5117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6추51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수임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임기관인 시·도지사가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업무처리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39조 제2항 / [2]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3]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9조 ·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9조 ·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3조 ·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6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7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0조 · 협의회의 조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3조 ·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8조 · 전문위원관련 근거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지휘ㆍ감독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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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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