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수임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임기관인 시·도지사가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업무처리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39조 제2항 / [2]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3]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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